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(1차)
작성일 2015.01.19
작성부서 삼산면
조회수 1521
주민등록법 제20조6항(사실조사와직권조치)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이 된지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조치하고자 합니다. < 다 음 > 1. 공고기간 : 2015. 01. 15 ~ 2015. 01. 22.(8일간) 2. 공고장소 : 삼산면사무소 게시판 및 삼산면 홈페이지 3. 공고대상 :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로 최 * * 4. 공고내용 :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대상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(1차)붙임 :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(1차) 1부. 끝.
담당부서삼산면 총무담당